(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유리 및 창호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 나선다”
-법무법인 화우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이성대/이하 협회)는 지난 8월 20일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이 가장 핵심이며, 그 외에도 중소업체인 회원사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 예를 들어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으로 화우는 협회 소속 200여 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협회가 법무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건축경기 침체로 부침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에게 어려운 법적 분쟁이 생겨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협회와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리·창호산업 맞춤형 법률 및 세무 자문 제공 △회원사 중대재해 발생 시 퀄리티 높은 법률 대응 △산업 특성에 맞는 정보 교류 및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 자문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화우는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규제와 법률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화우의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전문 네트워크가 결합돼 산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리 창호 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이성대 회장은 “최근 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출이 심한 유리 및 창호업체들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KFGWA 공동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확장된 서비스로서 회원사가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옥 기자]
문의 : 02-3453-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