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호 1/25] 방화유리창 관련(단열)법 및 시험규정_(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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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법 시행령(2021년 6월 23일 시행) – 61조2항(일부)
–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2)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 7월 5일 시행) – 24조9항(일부)
–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 경게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 해당 방화유리창은 KS F 2845(유리 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주)동해공영은 이에따라 그동안 연구개발 해 온 스테인리스 노브이컷 방화단열 프레임 제조기술과 붕규산 플로트 판유리(Borosilicate Float Glass)를 특수 강화한 붕규산 내화방화유리와 로이유리로 구성된 붕규산 내화복층유리 삽입구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법 개정에 발맞춰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붕규산 내화 복층유리 사용, 붕규산 내화 유리창과 붕규산 내화 단열 프로젝트창 그리고 최근의 붕규산 내화 단열유리문을 개발했다.
프로젝트창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 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 적합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붕규산 내화 판유리를 특수 열처리해서 개발했다. 비차열 성능 60분과 1.5W/㎡K이하의 단열성능을 동시에 보유했다. 화재시 빠르게 문을 닫아 화재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며, 미세한 틈 없이 유독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대피가 용이하다.
방화유리창 및 방화유리 단열창의 경우, 단층 방화유리창 2종(6T. 8T)와 복층 방화유리단열창(25mm, 27mm)로 제작된다. 회의실, 방화벽 등에 활용이 가능한 심플한 디자인 유리창이다.
동해공영은 방화단열창호와 붕규산 보로유리방화문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인천공장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붕규산 내화유리를 전용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열처리로와 금속절곡기와 절단기, 창호 가공 기계를 확충했다.
전국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문짝과 문틀을 포함한 방화단열유리창, 강화(배강도)복층유리문 등 완제품을 금속창호업체에 논스톱으로 공급하기 위해 인천공장과 부산공장에 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 확충은 물론 생산직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다.
동해공영은 스테인리스 금속단열문틀과 문짝 그리고 강화·복층유리, 방화단열 유리창을 한 회사에서 원스톱으로 제조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이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지역과 인천, 세종, 충청지역 그리고 경북, 대구 및 광주, 호남지역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및 제주지역 등으로 권역별 상담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부산 및 인천공장에서 직접발주 및 납품문의 상담으로 강화유리 및 세이프도어외 전제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주)동해공영 ‘DH 방화단열 복층유리 창세트’ 정품관리 감독 포인트
(1) 동해공영 방화단열유리창(프로젝트)창 제품은 관련규정에 의해 복층유리창과 프레임틀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동일한 제품으로 상기 두 가지 관련 시험을 마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2) 일체형 완제품(창틀+유리) 동일시험체로 상기 2가지 성능을 동시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준공서류 제출시 상기 관련 시험규정에 의해 납품증명서와 2종류의 시험성적서(비차열 및 열관류율 성능) 및 품질관리서 제출이 필수다.
(4) 방화용단열프레임+방화복층유리+방화용 부속자재 일체형으로 반드시 시공되어야 한다.
(프레임, 복층유리, 부속자재가 분리 발주 시공된 제품은 부적합 제품)

관련시험규정에 의하면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로 포함되도록 한다”로 되어 있어 방화단열 복층유리창과 프레임 틀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동일한 제품으로 상기 두 가지 관련 시험을 마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올바른 방화단열유리창 제품이다.
‘DH’ 방화복층유리창은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 「붕규산 내화 복층유리」를 사용하였다. 일반 프로트 판유리로 제작한 단판방화유리 시험성적서로 복층유리를 구성하여 발급한 단열성능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부적합한 제품이다.
건축법 제8조(벌칙):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