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호 3/10] ㈜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 창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준한 테스트 ‘국내 최초’ 시행

2019년 7월 31일 시행된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침입방어 성능시험장비 구축

(주)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원장 김영동)이 2020년 2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창호, 도어 및 기타 건자재에 대한 시험인증업무를 본격화한다.
특히 시험원은 전문분야인 역학시험 분야중 건설 및 건자재에 해당되는 창호성능(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시험장비와 열 및 온도측정 분야 중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창호의 단열 및 결로 시험장비를 구비한데 이어 침입방지성능(동하중, 정하중)시험장비까지 갖춰 귀추가 주목된다.
침입방지성능장비는 작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법제화된 창호 및 현관문(방화문 등)의 침입방어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그동안 없었던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에 준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것에 대해 우리 업계에게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세대 현관문(출입문)의 침입방지 성능이 확인된 성적서 발급이 가능해져
시험원은 작년 5월 7일 설립 후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본격 출범하기 위해 연구소 설립 및 시험장비를 구축했다. 올해 2월 인정서를 받은 KOLAS시험의 인정신청범위는 건설 및 건자재 분야 10개, 온도 및 습도 분야 10개로 총 20개에 해당한다.
특히 세대 현관문(출입문)등을 대상으로 한 현관문의 침입 저항 시험방법 KS F 2637 및 KS F 2638 외에도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험기준까지 시험인정범위에 포함시켜 국내 최초 유일한 시험소로 인정받았다.
김영동 시험원장은 “작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의해 고시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도 적용대상을 포함하는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 강화했다.”고 말하며 “특히 침입방어 성능기준 증명방법이 제시가 되며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증명하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KS F 2637 및 KS F 2638에 준하는 시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국토교통부 제 2019-394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는 (주)한국건물 에너지시험원이 최초 시험기관이다.” 고 말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시험인정범위를 포함으로써 공동주택건설현장에서 현관문의 침입방지 성능이 확인된 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시험 외에도 타 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와 비교화된 업무진행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가구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방범기능 의무화
국토부가 지난해 7월 31일에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세대 현관문 등의 출입문과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세대 창문에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세대 현관문은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되,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창호와 세대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일용품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성능기준 내용 참조)이 개정을 통해서 정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국토부 고시,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중,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이 하 이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은 이러한 침입방어성능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한 창호 및 출입문 제품인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인증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관련업계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야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시험원 관계자는 “시험체의 부품인 도어체인, 경첩 같은 것들이 떨어지거나 분리, 파손되어도 불합격이 된다”며 “이 법이 사문서화된 법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위의 시험규정에 의해서 철저한 시험과정을 거쳐 시험성적서가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침입방어 성능기준에 대해 방화문 업체들의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 건설현장의 의무화 규정에 따라 건축사 등의 설계적용 움직임도 점점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KOLAS 시험운영에 경험있는 시험실무진 편성, 시험체의 문제점 및 시험방법에 대한 오차 최소화
한편, 2020년을 기점으로 제로에너지 설계반영과 그 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주)한국건물에너지험원의 창호 및 방화문 업체의 제품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마다 제품성능시험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제품 테스트를 의뢰하면, 한번씩 가진 불만사항들을 토로하곤 한다.
이에대해 시험원 김영동 시험원장은 “공인시험기관 마다 예상 결과 값의 편차 및 시공상의 차이, 시험실 환경관리, 시료관리, 시험방법의 문제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 시간적, 물질적, 비용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한다.”며 “그래서 본 시험원은 창 및 방화문의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KOLAS 시험운영에 경험있는 시험실무진 위주로 구성하여 시험체의 문제점 및 시험방법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여 창호 및 방화문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었다.”고 시험원의 설립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른 시험실의 내부환경 유지를 위해 기존건축물에 내부단열공사 및 시험실공간분리, 외부출입문기밀공사, 보안시스템설비구축, 시험실환경과 동일한 시료보관장소마련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점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최근 2020년을 기준으로 공공건축물부터 시작하여 제로에너지 설계반영 및 그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및 방화문도 제로에너지 기준에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 31일에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4호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은 침입 방어성능기준에 만족해야 하며, 건설현장에서도 침입 방어 성능 기준에 만족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시험원에서는 단열, 결로 및 창호성능 시험 (기밀, 수밀, 내풍압) 장비를 구축하였고, 또한 침입저항 시험장비까지 구축하여, KS규격 기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까지 시험이 가능하여 신속한 시험의뢰가 가능하게 운영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원에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바로 시험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험장비 및 경영체계가 준비되어 있다. 시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창호 및 방화문 관련 업체를 위해 제로에너지 기술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진행으로 일정연기 제로, 시험의뢰부터 성적서가 발행되는 단계까지 지속적인 검증 및 검토를 실시하여데이터오류 제로, 문제점 및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원활한 협의 및 소통으로 불만사항 제로등 목표로 하여 신뢰성과 정직함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실행하는 시험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

(주)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 T. 063-918-9742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산단오룡길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