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호 4/25]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⑥

안전유리 종류별 요구 성능 수준 활용 방안2

본지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유리 사고 사례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으로 유리 파손의 이해와 원인을 살펴보았다. 지난 호 안전유리의 종류별 요구 성능 수준 활용 방안으로 강화유리의 요구 성능 및 특징에 이어서 이번 호는 접합유리에 대해 알아본다. <자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접합유리(안전접합유리 Laminated glass)
·정의 : 유리의 취약점인 파손시의 인체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두 장 이상의 유리사이에 1장 또는, 여러 장의 중간막(필름)을 넣어 충격에 깨져도 유리파편이 탈락하지 않도록 제작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유리 [그림 4-12]
·사용목적 : 접합유리는 유리가 깨졌을 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유리사이에 각종의 특수필름을 넣어 접합했기 때문에 자동차 앞 유리처럼 충격에 깨져도 유리파편이 비산하지 않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이다.
·품질기준 미달 제품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표 4-8], [표 4-9]

>시험의 종류 및 의미
① 만곡 측정 : 유리의 휨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유리의 휨 정도가 심하면 접합필름이 유리에 골고루 접착되지 않아 접합유리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접합유리의 경우 만곡은 0.3%, 그리고 재료 판유리로서 무늬유리를 가한 접합유리에서는 0.5%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② 내광성 시험 : 자외선을 조사하여 시료의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시험, 시료 3매에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 후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하고 그 감소율이 10% 이하여야한다.
③ 내열성 시험 : 접합필름이 제대로 융착되었는지, 수분이 잔존하여 기포가 발생하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 시료를 약 65 ℃의 따뜻한 물속에 수직으로 세워서 3분 경과 후, 재빨리 끓는 물속에 2시간 담갔다 꺼내어 중간막 및 중간막과 유리 경계면의 상태를 눈으로 검사한다.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mm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밖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④ 내습성 시험 : 접합 유리가 대기 중의 고습도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의 현저한 변화(변색, 기포, 흐림 등)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함, 장치를 온도 (50±2)℃, 상대 습도 (95±4)%로 조정하여 2주간 유지 후 시료의 가장자리에서 13mm를 초과하는 부분 및 균열이 13mm를 초과하는 부분에 사용에 지장이 있는 거품, 박리 및 흐림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⑤ 낙구 충격 시험 : 접합유리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무게 (1040±10)g의 강구를 120cm에서 낙하시켜 시료 6매에 대하여 시험하고, 5매 이상의 시료의 중간막에 절단 또는 유리의 결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는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⑥ 쇼트백 시험 : 접합유리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II-1류는 120cm, II-2류는 75cm, III류는 30cm의 높이로 유지한 후, 자유 낙하시켜 중심점 부근에 1회 충격을 가하고 파괴 유무를 관찰한다.

>품질기준에 따른 분류[표 4-10]
① 낙구충격 박리특성 : KS L 2004 7.8에 따라 시료 6매에 대하여 시험하고, 5매 이상의 시료의 중간막에 절단 또는, 유리의 결락에 따른 노출부분이 없는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재료 판유리의 합계가 16mm를 초과하는 것 및 재료 판유리로서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쇼트백충격특성
②-1 : Ⅱ-1류 및 Ⅱ-2류의 접합유리의 쇼트백 충격 특성은 KS L 2004 7.9에 따라 시료4매에 대하여 시험하고 4매 모두 다음 a), b)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유리가 파괴된 경우, 파괴부분에 지름75mm의 공이 자유로이 통과하는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b) 유리가 파괴되지 않을 것.
②-2 : Ⅲ류 접합유리의 쇼트백 충격 특성은 KS L 2004 7.9에 따라 시료4매에 대하여 시험하고, 접합유리를 구성하는 유리판 2장 모두 파괴한 다음, 파괴부분에 지름75mm의 공이 자유로이 통과하는 구멍이 생겨서는 안된다.

>>다음 호에는 건축용 안전유리의 요구 성능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①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9965/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②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058/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③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139/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④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237/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⑤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