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호 6/10] ◇ 성실신고대상자, 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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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고하라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통장 내역부터 매출, 매입의 모든 자료를 검토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도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특별 세액공제인 의료비, 교육비(지출 금액의 15%), 월세 세액 공제(월세 액의 10% / 750만원 한도)가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

그럼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 금액이 큰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고정자산 매각 등은 수입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 세액의 5%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당국에서는 탈세의 혐의가 있다고 간주하여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성실 신고 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적발되면 징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신고 위반 시에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을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성실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3년간은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업종별 수입 금액이 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통장관리 등 내부적으로 관리가 매우 엄격해지므로 법인으로의 전환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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