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호 1/10] 판유리, 거울 가공업 일반 상업지역 건축허가 요청

1,000여개 관련 업체 60년 숙원사업 폐수 인허가 문제 법률개정 추진


 전국의 1,000여개 업체로 추산되는 판유리, 거울 재단, 면취 가공업체의 사업장이 다른 2종 근린 생활시설(카센터, 귀금속 및 장신구 제조업체)과 달리 일반 상업지역내 건축이 불허되는 형평성 상실의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정식 요청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사)한국가공유리협회는 건축정책과에 공문 발송과 함께 지속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담당자는 그동안 판유리 재단, 면취 가공업이 근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필수불가결한 근린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린 생활시설과 동등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17년 상반기에 일반 상업지역내 일정규모(500㎡)미만의 판유리, 거울 재단, 면취 가공 사업장에 대해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합법적인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민원제기로 그 동안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전국의 1,000여개 해당업체의 60여년 숙원사업인 건축 허가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판유리, 거울 가공 관련업계 관계자도 이번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인식시킨 만큼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개선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수의 판유리, 거울 가공업체는 몇 년 전 폐수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와 구속 수사 등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장을 공단 등으로 이전하고, 업종 변경 및 폐업하는 업체도 있었다. 주거 및 상업지역에 수많은 카센터와 세탁시설, 금속 가공업종에 비해 판유리, 거울 가공업이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고, 과다 방출하는 업종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