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호 2/25]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1년 유예

-최근 침체된 건설시장 감안, 건설사 공사비 최대 8% 부담 덜 듯

정부는 2020년 1000㎡이상의 공공건물이 5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5등급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침체된 건설시장을 감안해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건설 및 창호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건축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녹색건축물 공급 목표를 정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2030년까지 세부적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는데 2024년 올해부터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5등급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 민간부문 모두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필요하다. 이 같은 로드맵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점을 1년 유예하고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월 4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적용하기로 했던 30가구 이상 규모의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1년 유예된 배경은 최근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시장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 투자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로 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설 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의무화가 건축비를 상승시켜 분양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장 규모를 현재 15∼20조원을 추정, 2022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을 적용해 추정한 공사비는 14.7조원이라고 밝히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 상승은 약 4∼8% 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1년 유예와 함께,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로드맵 100% 이행시 2030년까지 연평균 24.3% 성장 예상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물의 설계도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1∼5등급으로 부여하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100% 이행될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은 2023부터 2030년 동안 연평균 24.3% 오르며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1++’ 등급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이 60미만일 때 1+++등급으로 분류되며 60이상 90미만일 때 1++등급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이외의 건물의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은 80미만일 때 1+++등급으로 분류되며, 80이상 140미만일 때 1++ 등급으로 분류된다.
인증 혜택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로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의 보조금을 해당연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된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