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호 3/25]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 보험료 환급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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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월급 지난달보다 줄어든 이유는??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가 포함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외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배당, 연금, 기타 사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그럼 건강 보험 연말정산은 왜 해야할까요?
우선 건강보험 부과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 1월 근로자가 입사하게 되면 4대 보험 공단 측에 취득 신고를 통해 월급여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럼 기재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3.545% / 회사 3.545%로 총 7.09%를 납부하게 됩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장기요양 0.9082% -> 0.9182% 인상!
하지만 실제 소득은 상여금, 시간외수당, 진급에 따른 호봉 인상 등으로 인해 신고된 급여액과 차이가 발생 됩니다. 하지만, 행정 간소화를 위해 매달 변경된 급여액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가 되고, 2월 연말정산을 통해 2023년 확정된 급여액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함으로써, 4월 차액분에 대해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 근로자라면 전년 대비 소득이 동결 또는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월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증가했다는 건 좋지만, 추가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추가 납부 or 환급액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조회를 통해서 환급 or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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