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리 원산지 표시, ‘단순 가공’해도 수입국 명시 필수…위반 시 과징금 폭탄

-국내 가공 시에도 ‘Glass Made in 원산지’ 등 구체적 표기 준수해야

수입 원판유리를 국내에서 강화, 복층, 접합 등의 단순가공 과정을 거쳐 유통하더라도 원판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최근 관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에 따른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며, 수입 유리 제품의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 원산지 표시제도란?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 또는 국내 생산물품의 실제 생산국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허위·오인 표시를 방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 ‘단순 가공’은 원산지 안 바뀐다…수입국 명시 의무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된 판유리를 국내에서 절단하거나 면취, 강화, 복층, 접합하는 행위는 ‘단순 가공’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원판의 생산국이 된다. 즉, 해외에서 생산된 판유리를 국내에서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로 가공하더라도 원산지는 여전히 수입국(제조국)으로 표시해야 하며, ‘국산’ 또는 ‘Made in Korea’ 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HS 7003(무늬유리), 7005(플로트 유리), 7007(안전유리), 7008(복층유리), 7009(유리거울) 등의 품목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원칙이다. 소비자나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낱장마다 인쇄(Printing), 식각(Etching), 스티커(Sticker)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표시해야 한다.

■ 상황별 올바른 표시 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절 원산지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품의 구성에 따라 표시 문구가 달라진다. 중국에서 원판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절단·강화·복층·접합 등)했을 때 ‘Glass Made in China’ 또는 ‘유리 원산지 중국’과 같이 원판의 원산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서로 다른 국적의 원판을 합친 경우(복층·접합유리) : 두 장의 원판 원산지가 국산과 중국산이라면, ‘Glass Made in Korea/China’나 유리 원산지 ‘한국/중국’처럼 모두 표시해야 한다. 3개국 이상의 원판이 조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된 모든 국가명을 나열해야 한다.

■ 미표시·허위 표시 적발 시 ‘최대 3억 원’ 과징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처벌이 뒤따른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미표시), 거짓으로 표시(허위 표시), 혹은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통관 이후 적발 시 :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차 위반부터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30% 가중된다.
과징금 규모 : 위반 확인 시 해당 물품 수입 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최대 3억 원(단순 가공 미표시의 경우 최대 1억 원) 중 적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유리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 의무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관리 기준 마련 시급
수입 유리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시장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관세청이 제시한 기준과 위반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과 처벌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강화유리, 복층유리, 접합유리, 거울 등을 취급하는 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라벨, 스탬프, 각인 등 원산지 표시 방식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리 및 창호 산업 전반에 걸쳐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업계의 체계적인 대응과 내부 관리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관세청 위촉 ‘원산지국민감시단’
한편,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관세청에서 위촉한 원산지국민감시단 활동과 무역위원회에서 위촉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관련업계에 원산지표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판유리 부분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 표창도 수여 받았다.
협회 김용신 본부장은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유리 사용 시에 원판은 물론 가공완제품에 대한 업계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왜곡에 대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판유리 원산지표시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증가하는 수입 가공유리 완제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으로 국내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원산지 알권리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옥 기자]

문의 : 02-3452-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