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호 8/25] 소방관 진입창 & 열관류율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공간의 개방성과 확장성은 물론 비주얼까지 책임지는 상업공간- 인테리어아이템 폴딩도어 시공사례

2017년 12월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건축법규가 시행되고 있다. 화재 시 소방관 진입을 쉽게 하고 인명대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열관류율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9년 8월 20일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건축 관련법(피난규칙)이 개정되어 10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규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면 촘촘하게 확인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는다. 「소방관 진입창」 역시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내용은 이렇다.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 대피공간 등(령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비상용승강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를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된다. 즉, 2층 주택에는 적용되는 규정이다. 설치기준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한,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창의 중앙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두어야 한다.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빛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 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창문의 크기는 900mmx1,200mm(1,000mmx1,400m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800mm 이내로 해야한다. 창문의 유리는 플로트판유리로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5mm 이하로 이중 유리로 24mm이하가 되어야 한다.


현장마다 분쟁일어, 아무도 답을 제시 못해 결국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열관류율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소방관 진입창」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건축사 A씨는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에 맞는 창호를 구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시공사 A대표는 “지금의 기준으로는 두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부1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정부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묻는다.

높이 규정 있어, 고정 창 밖에 안 돼 결코 작지 않은 공간, 디자인에 영향 있을 수밖에 없어
건축사 B씨는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더 생겼습니다.’라고 말한다. 열리는 창으로 할 경우에는 높이 제한으로 난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정 창으로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프레임까지 최소 1,000mm x 1,400mm의 고정창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택은 구조의 안정 성과 단열 등을 위해 창호의 비율을 건축물 외벽 면적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소방관 진입창」의 규정을 위해 별도의 위치에 고정창을 두게 된다면 이 또한 공간 활용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시공사 대표 B씨는 “단열 확보와 디자인이 깨지는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열관류율을 나오지 않아 전체적으로 단열 능력을 떨어트리는 것과 고정창으로 들어가는「소방관 진입창」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가 어정쩡할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한다.

주택 하자로 연결 될 수 있어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현장 많아
이 법의 기준이 ‘2층 이상’ 이라는 내용으로 인해 소규모주택에까지 적용되면서 하자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 시공사 대표C씨는 “우선 결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며, “소규모 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유리는 강화유리가 아닙니다. 작은 충격에도 유리가 쉽게 깨지기도 하는데 굳이 소규모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합니다.” 라고 말한다. 다른 법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법은 더 많은 개선의 소리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정되기를 바라는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다.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공사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촘촘하게 반영되는 법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호에 마크 부착 건축물의 디자인과 이미지 문제 이슈
소규모 주택의 경우 2층이나 다락방이 있는 경우 창 중앙에 20cm 빨간색야광 정삼각형 마크가 부착된다. 이 내용을 접한 현장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밖에서 보면 항상 빨간색 야광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건축사 C씨는 “도면에 표시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현장의 현실을 알고나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없었나?
물론 인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없었나?’ 하는 것이다. 망입유리나 접합유리가 아니면 열관류율을 지키면서도 원하는 기능을 만족하는 창호를 기존 제품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창호업계 담당자는 “삼중창이 잘 안 깨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뾰족한 물체로 가격을 하면 다 깨어집니다. 이중창 또는 삼중창의 관점이 아닌 접합유리 망입유리등 유리가 잘 깨지지 않게 보장된 제품이나 깨져도 진입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보완을 했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건축사도 시공사도 자재회사도 건축주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무엇을 염려해서 이 같은 법을 만들었는가를 되묻는다.
최근 산림청은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가장 현장에 가까이 있는 시공사 대표를 대거 참여시켰다. 건축사 교수 협회 관계자로 구성되던 관행을 깨고 실제 현장 제일 가까이에서 실무를 보는 시공사(자)를 참여시킴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나 법규의 내용을 정비할 때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거쳤을까? 확인하고 싶어 한다. 산업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담보하기 힘들어진다. 시공사 대표 C씨는 “이 법이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산업 현장은 일관성 있는 정책과 방향성을 원한다. 열관류율이 정해진 방향이라면 「소방관 진입창」도 그 흐름 속에서 협의되고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법규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업 현장의 갈등과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와 대안에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산업 현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가기를 원한다. 방향성이 맞지 않는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산업은 혼란스럽게 된다. 창호제조업체 관계자는 “무엇보다 인명과 안전이 우선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정부정책에 맞춰 창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산업이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접하게 되면 허탈해 집니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