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호 6/25] 폐수 허가 관련 판유리 가공공장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오는 7월 1일부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배상이나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배출되어 폐수무방류 허가를 받은 판유리 가공공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806호, 법률 제12949호)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상책임의 적용은 위험성과 피해 발생결과 등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 판유리 가공공장은 다군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해 환경책임이 생길 때 보장금액은 30억원이며, 연간 20만원(소멸성)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보험사는 동부화재, NH농협, LIG손해보험, AIG 등이다.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기업체도 보험을 통해 보상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판유리 가공공장이 환경적으로 오염을 일으켜 사회적 피해자가 생길만큼의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관련 업계의 고민은 깊어간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