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호 3/25] 열관류율 기준 강화 충족을 위한 창호 및 창호부속품의 환경표지 인증 개정(안)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창호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노력하여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급격한 창호성능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표지인증에서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이 현행 1.4(W/rrl.K)에서 1.0(W/ rrl.K)으로 강화되는데 대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관련된 업계의 간담회가 지난 2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최되어 업계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호업계 관계자는 합성수지 창호는 성능 만족에 문제가 없지만 알루미늄 창호업계는 “급격한 성능향상으로 알루미늄 창호 중소기업의 도태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환경표지 인증에서 창호의 열관류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날 발의된 환경표지인증 관련 규정 검토 결과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업계의 주장 특히 알루미늄 창호업계의 의견을 정리했다.

<개정(안) 반대에 대한 업계의견 전문>
개정(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목표, 녹색성장, 패시브하우스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등을 통한 건물 에너지절감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제품의 연구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과 성능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알루미늄 업계는 개정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환경표지인증의 개정으로 소수의 업체을 제외하고는 창호제품 조달물자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특히 알루미늄 창호업계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물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환경표지인증을 조달물자의 의무사항으로 해석하여 참여가 불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설업계는 관행상 환경표지 인증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사실상 조달물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환경표지인증이 임의제도라고 운영기관은 설명하지만, 사실상 산업계는 의무제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장상황과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환경표지 인증이 없는 제품은 환경에 유해하고 제조공정이 친환경적으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인식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환경표지인증 관련규정 검토 결과
환경인증기준을 정의한 개정(안)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보면, 제 2조 ‘환경규제기준’, 제4조 ‘인증기준’의 생산 및 서비즈과정에서 사업장의 환경규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인증기준으로 규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환경규제기준’에서 정의한 ‘사업장환경규제기준’에 창호의 열관류율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규제기준이 아니고, 또한 ‘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확대 해석한다 할지라도 사업장 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확대하여 건축되는 지역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환경관련 법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적협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별로 열관류율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건축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부의 지역에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공급할 수 없어 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환경 표지 인증의 확대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규제다.

현행제도의 문제점
업계의 발목을 잡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첫번째 이중규제다. ‘친환경주택건설 기준’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창호의 성능을 의무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창호의 열관류율을 충족한다할지라도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은 건축법과 환경표지 인증이 상충되는 명백한 이중규제이다. 두번째, 환경표지인증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환경표지인증제도는 제조 및 서비스과정에서 환경규제기준의 준수여부가 제도의 도입취지인데, 즉 도입의 취지에 부합한 환경규제기준을 만족하는 제조과정으로 제조되었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서는 공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운영기관에서 환경표지인증은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하지만 조달물자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운영하고 었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환경에 유해한 제품으로 해석되고 있다.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사용될 수 없는 제품도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할 수 없다.

현 제도에 대한 발전 필요성 및 방향
먼저, 창호의 성능과 건물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건물에너지와 창호의 성능과는 열관류율(U-value)과 태양열선투과율(SHGC)에 의하여 결정되고 건물의 형태, 방위, 면적 등에 따른 건물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창호의 필요성 인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용과 비주거용 특히 커튼월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나아가 창호 관련 건축법규의 이해와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으로 구분한 건축법규에 대한 이해, 지역별 창호의 열관류율 제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건축 관련 법규에서 외기와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에 열관류율을 제한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두번째,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확대적용 필요성에 따라 소비자가 환경표지인증을 제조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한 제품, 그리고 사용되는 재료와 재활용과정에서의 친환경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여 환경표지인증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세번째, 환경표지인증제도의 업계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조달제도 참여 제한 등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산 가능성이 있다.
네번째, 불필요한 이중규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기관의 해석은 환경표지인증제도는 임의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조달물자에서는 의무규정으로 운영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번째, 인증기업의 부담이다. 인증 받고자하는 기업은 창호의 5대성능 성적서가 필요하다. 창호 5대성능는 기밀, 단열, 수밀, 내풍합, 방음이다. 창호 5대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창세트 소요되며, 현재 환경표지 인증된 1,800개를 고려하면 인증기업은 180억원 이상을 이미 투자된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의 개선 요청방향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업계는 창호의 성능향상을 위히여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노력하여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급격한 창호성능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합성수지 창호제품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으나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하는 업계에는 어려움이 있어 재료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합성수지 창호제품이 사용되는 건축물과 알루미늄 창호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이 구별되어 서로 대체적인 경쟁제품이 아닌 현실을 외면하지 말기를 호소하였다.
개정에 대한 요청으로서는 급격한 성능 향상보다 점진적인 성능향상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업계가 충분하게 기술개발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건축관련 법규의 지역별 성능에 대한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창호의 성능규정인 열관류율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다른 절충적인 방안으로 열관류율을 제한하지 않고 인증서에 열관류율을 표시하여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지역적인 열관류율을 충족할 수 있고 다양한 성능의 창호제품이 건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