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호 10/10] 안전도어특집➀ – ㈜하이우드, ㈜지오테크와 공동으로 댐퍼기능탑재된 실내도어 손 끼임 방지장치 개발

•브랜드명 ‘아이손케어’, 틈새없어 손 끼임 걱정없고 댐퍼기능으로 안전성 높아 •현장에선 조립만 하면 돼 시공성까지 좋아 안전도어 시장 성장세에 한 몫

•브랜드명 ‘아이손케어’, 틈새없어 손 끼임 걱정없고 댐퍼기능으로 안전성 높아
•현장에선 조립만 하면 돼 시공성까지 좋아 안전도어 시장 성장세에 한 몫 기대

연동도어, 슬라이딩도어, 하드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지오테크(대표 이대성)과 몰딩, 중문, 도어 및 인테리어 자재 제조업체인 ㈜하이우드(대표 김명섭)이 함께 기존 제품과 다른 개념의 댐퍼기능 내장형 손 끼임 방지장치를 개발했다. 브랜드명을 ‘아이손케어’로 확정, 특허등록을 완료한 신제품은 ㈜지오테크의 연동도어의 댐퍼기술을 활용하여 실내도어의 효과적인 여닫이 기능과 문의 닫힘 속도 제어, 손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로 개발돼 성장하는 안전도어 시장성장세에서 차별화된 신제품으로서 호평이 예상된다.

“안전도어 시장 성장세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차별화된 성능으로 시장성 기대”

무경첩에 속도조절 유압힌지로 손끼임 방지, 도어의 급격한 닫힘 방지
조립 시공성 용이, 리모델링 시장에도 적합
신제품은 무경첩에 속도조절 유압힌지와 댐퍼기능으로 손 끼임을 방지한다.
이를통해 도어의 급격한 닫힘을 방지하고, 일반 문보다 한층 부드럽게 개폐할 수 있다. ‘다대’ ‘왁구’ 모두 알루미늄 재질로서 다대 프레임 55mm×48T, 왁구 15mm×38T, 힌지압력 80Kgf, 문틀폭40~43mm, 문짝두께 35mm, 적용가능사이즈 700~1,000의 사양을 갖는다.
㈜하이우드, ㈜지오테크 대표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세트로 공급되므로 현장 조립 및 시공이 매우 간편해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시장에도 접목하기 좋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연동도어, 슬라이딩 도어와 관련 하드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 공급하며, 핵심기술인 댐퍼기술을 보유했다. 법규강화로 특판시장에 본격 공급된 손 끼임 방지장치에 이 댐퍼기술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함으로써 관련 특허 3건을 추가했다.
이대성 대표는 “손끼임 방지장치의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도어의 전면과 후면 모두 손가락 등이 끼지 않도록 틈을 없앴고, 여기에 문의 부드러운 작동과 급격한 닫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손 끼임 방지장치에 댐퍼 기능성을 부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손 끼임 방지제품으로 출시된 자바라나 양면 테이프, 기능이 약한 재질 제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하이우드, ㈜지오테크 대표, “실내도어로 인한 사고율 24,097건 중 1,238건(5.1%)” 분석
“눌림, 끼임사고는 절반에 가까운 45.2% 차지, 심각성 참고하여 신제품 개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집 어린이 안전사고의 70%가 집안에서 발생하며, 2018년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24,097건의 67.8%인 16,343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교육시설 1,474건(6.1%),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309건(5.4%), 숙박 및 음식점 827건(3.4%)의 순이었는데, 이 중 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끼여서 발생하는 사고는 1,238건(5.1%)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발품목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가구 및 가구설비에 집중하는 이유지요.”
이대성 대표는“실내도어로 인한 위해 사례가 약 6.7%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과 주로 눌림,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에 대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분석한 후 이번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문에 의한 눌림, 끼임사고는 전체 위해사례 중 절반에 가까운 45.2%에 해당하는 4,035건이었다.

2015년 손 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규정 마련, 관련 산업 진입 활발해져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 준수, 기업의 책임, 책임감 있는 인/허가 감독은 여전히 부재 실내도어 손 끼임 사례가 빈번하자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아파트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실내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장치 의무화를 규정한 건축법(국토교통부 고시제 2016-10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에 따른 실내 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실내도어에 손 끼임 방지장치가 부착된 ‘안전도어’의 의무설치가 이루어졌고, 각 지자체가 주택 및 아파트의 준공검사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점검사항이 되었다.
관련법 시행 초기만 해도 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를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현장, 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손 끼임 방지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현장에서 뒤늦게 설치 적용을 검토하는 등으로 안전도어의 설치 적용성이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손 끼임 방지장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고, 여전히 건설사 및 입주민의 인식부족이 안전도어의 확산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대성 대표는“손 끼임 방지장치의 모양이나 재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고, 관련법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시공사 및 입주자의 인식부족으로 안전도어 설치가 지지부진했으며, 미관과 기능이 부족한 손 끼임 방지장치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 온 게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손 끼임 방지장치에 대한 미관상, 기능상의 성능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해당 지자체나 인허가권자, 건설사, 입주민 등의 인식 개선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현장에 손 끼임 방지장치가 부착된 안전도어가 입주민들에 의해 미관상, 기능상 하자요인으로 지적돼 항의 소송분쟁이 유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손 끼임방지장치에 대한 질적인 개선과 홍보 및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손 끼임 방지장치에 대한 건설사의 대비책 마련과 법적 의무사항 준수,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인/허가 감독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관련 법규가 시행된지 4년째인 올해, (2015년) 당시 인/허가된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입주 완료된 시점에서, 당시 새롭게 적용되었던 손 끼임방지장치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어 이제 본격적인 시장성장세와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