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호 2/25]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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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3년 귀속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되었기 때문에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처음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양한 세액공제·세액감면 제도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세액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감면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3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컨설팅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추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근로자 수 한 명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엔 전년도 근로자 수를 0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명 이상 고용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인 여관업과 호텔업, 주점업과 오락 및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받은 후 2년간 고용유지 신경 써야
그럼 사후 관리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 배제됩니다. 또한 감소한 과세 연도에 감소 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의 경우 언제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유지 돼야 할까요? 2023년도가 최초 과세 연도이기 때문에 2년 후인 2025년도까지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징세액은 없습니다.

– 대표자와 최대 주주의 가족은 적용이 불가능함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한 달 근무 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임원, 최대 주주, 친족인 경우,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된 후에는 공제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해야합니다.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 만큼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자 상당액 만큼 더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 후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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