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호 4/25] (주)에스원자동차_1톤 화물차 신차 살 때! 판유리 3,600mm(12자)도 안전하게 적재하게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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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II 및 봉고3 신차 축간거리 연장해 길이 확대
-길이 2,860mm에서 최대 3,700mm까지 늘려… LPG 차량도 개조 가능

특수 자동차 제작사인 (주)에스원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포터II와 기아자동차 봉고3 등 1톤 신차에 대해 출고 전 개조해 축간거리와 적재공간을 확대한 화물차를 공급하고 있다.
1톤 화물차의 앞뒤 축간거리를 2,640mm에서 3,150mm로 510mm 연장해 적재 공간을 2,860mm에서 최대 3,700mm까지 길게 개조할 수 있다.
1톤 화물차는 판유리 적재용으로도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원자동차를 통해 신차 구매 시에 1톤 화물차에 판유리 3,600mm(12자) 사이즈도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다.
판유리 적재용으로 화물차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차량용 A프레임을 길게 탑재하거나, 시공 업체들은 별도의 공구함을 만들어 편의성 및 효율적인 사용도 가능하다.
운전석 뒷자리가 있는 더블캡 모델의 경우에도 축간 거리를 510mm 연장해 적재 공간을 기존 2,185mm에서 2,860mm로 675mm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중고 차량의 개조는 불가능하다. 신차 출고 전 에스원자동차에 의뢰해 계약하면 개조할 수 있다. 이 차량의 개조는 원재료(포터II/봉고3)의 프레임을 절단해 ATOS80 재질로 된 프레임을 장착한다. 이 재질은 기존 차량의 프레임보다 견고하며, 트러스 공법으로 축간 거리를 효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최근 화물차 적재물의 사이즈가 커서 뒷문을 열고 다니는 위험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뒷문을 열고 다니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신고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위험과 2차 피해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에스원자동차 강종석 부장은 “포터II와 봉고3 새 차량을 구조변경이 아닌 국토교통부 승인을 완료한 자기 인증으로 더 길게 많이 적재할 수 있도록 분해 및 조립 제작해 화물차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했다”며 “차량 자체의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재 공간을 연장해 안전성도 확보한 만큼 판유리 적재용 화물차로도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화물차의 적재 공간을 늘려서 운행할 수 있는 만큼 판유리와 창호 가공 및 시공 관련 업체들에게는 최적의 차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사는 최근 LPG 화물차도 개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에스원자동차 문의 : 1688-1013